적용 법률에 따라 장애 판정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판정기준과 등급이 정해져있고 1급부터 14급까지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1급부터 4급까지 있으며 국민연금 공단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법률에 따른 장애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은 환자분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 종류와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이 다르므로 같은 상태라도 보험금 지급유무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행정기관(동사무소)에 등록하는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과거에는 1급부터 6급으로 나눴으나 현재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합니다. 최종판정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법률에 따라서 같은 상태의 장애라도 어떤 법에서는 장애 판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법에서는 장애 판정 기준에 미달이 될수도 있고 당연히 장애 급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산재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등록이 가능한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에 따르면 지체장애-상지 관절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항목에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환자분의 의무기록상 중수지관절은 -40/40(신전/굴곡)으로 움직이지 못하나 지관절(끝마디 관절)은 0/70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정상각도 중수지관절 0/60, 지관절 0/80의 총합이 140도이므로 환자분의 엄지 관절 운동범위의 총합이 35도 이하일때만 장애 판정이 가능한데 환자분의 경우-40+40+0+70로 총합이 70도이므로 장애 판정의 최소 기준에 미달합니다.
올리신 서류 사진도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알고 준것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지체 기능장애가 아니고 지체 관절 장애에 해당하기때문이죠.
따라서 내원하신다고해도 장애진단서 자체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미달이어도 무조건 써달라고 하시는 환자분도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최종 장애를 판정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문의사가 최종 판정하는데 미달인 환자에 대해 장애 진단서를 써줄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저희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와 달리 장애 판정에 들어가는 의무기록 사본, 영상 자료 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쓸데 없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담당원장님이 산재 보험에 의한 치료를 종결하면서 산재 보험에 의한 장애 판정을 해주면서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연금법상의 장애 등록이 가능한 경우 미리 말해줍니다.환자분의 경우 미달이므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생명보험이나 화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의 경우 약관에 따라 결정되므로 혹시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보험약관을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장애 진단서를 내원해서 담당 원장님 진료후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보험약관이 없거나 보험약관이 있더라도 장애 판정 기준을 잘 이해하기 힘드신 경우 보험 증권을 가지고 와서 담당원장님께 보여 주시면 보험회사 공시실을 통해 담당원장님이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환자분의 경우 절단 장애가 아니므로 AMA 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며 발급비용이 현재 10만원입니다. 기껏 받아가셨는데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