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병역문제로 예손병원 - 이충훈 선생님의
친절한 답변을 보고 이곳까지 와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2006년 작년 8월5일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
원위부 대퇴골 개방형 분쇄골절이 되었습니다. 슬개골(?) 까지요.
2틀뒤 바로 수술을 했고
호전되지 않아서 재수술을 다음해 2007년 2월 22일날
"국소마취하 골절부위 골수 이식술" 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태는 50%의 불유합 상태고 발목과 무릎 관절에
한시 장해5년 30몇%와 영구 장해진단(동사무소 장애아님)10%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작년 부터 오늘까지 4번의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하였고
오늘 마지막으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목발을 잡고 겨우겨우
신검을 받았는데 황당하게 4급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라면 영장 받고 가야겠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법 이있어서 전문의사 선생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1차 수술후 불유합시 7급을 받고 재검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4번이나 신검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후 불유합시 재수술을 받은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불유합과 각도가 나오지 않나오면 5급으로 면제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징병 검사 규칙 69p~70p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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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가. 주관절부를 제외한 상․하지 장관골 골절 후유증
(1) 변형치유 10° 이하
(2) 변형치유 11°~ 20°
(3) 변형치유 21°~ 30°
(4) 변형치유 31°이상
나. 주관절부 골절 후유증(내번주․외번주 포함)
(1) 변형치유 20° 이하
(2) 변형치유 21°~ 30°
(3) 변형치유 31°이상 ---------------------------------------------------------5급
(4) 변형치유된 자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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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유합 수술 후 9월이 경과한 경우로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5급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및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 5급
----------------------------------생략----------------------------------------
저는 위에 항목중 다. 의 (1) 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받았으나
병무청 의사 왈
"재 수술이 골 이식이였으면 면제 지만 골수 이식이면 4급입니다."
라고 하면서 4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현 병원에서 장해진단도 받았다고 하니까 다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재 수술이 골 이식이였으면 면제 지만 골수 이식이면 4급입니다." 라는 말이
어느 항목에 의거한것인지 집에와서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 지금 늦은시간에 글을 남깁니다.
병역규칙에 해박한 정형외과 선생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는 작년 육군 학사장교로 입대 예정이였습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안듣는 것을
어찌 하라는 말인지 너무 야속하고 답답합니다. 지금도 목발 집고 다는것도
힘들고 회복이 늦는 것도 힘든데 병무청이 더욱 힘들게 하는 군요... 휴...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는 징병검사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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