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고에 대해 위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엄지를 제외하고는 발가락 이식수술을 권장하지 않지만 환자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과서적으로는 발가락 이식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지 하나만으로는 손가락의 기능이 없는 것과 동일하기때문입니다. 물론 의수를 끼우면 엄지와 의수로 집을 수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많이 떨어집니다. 감각과 운동기능이 없기때문입니다.
발가락 이식수술의 장점은 감각과 어느정도의 운동능력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많습니다. 첫째, 미세수술이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럴경우 발가락만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모양상으로 보기가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손에 발가락이 붙어있는 형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출을 꺼려합니다. 특히 환자분의 경우 중수지관절(손등뼈)부위의 절단이므로 길이도 매우 짧게 됩니다. 엄지도 짧은 상태라서 발가락 이식수술후 물건 집는 기능이 얼마나 회복될지는 미지시수입니다. 발가락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엄지의 길이연장이나 발가락 이식수술을 고려해야될 것입니다.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는 환자분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으셔야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오른손잡이에서 오른손의 손상이라면 조금이라도 기능개선을 위해 수술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만 왼손이라면 수술을 안하시는 것이 더낫다고 생각합니다.
발가락 이식수술로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은 엄지손가락입니다. 모양과 기능상으로도 매우 좋은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환자분의 경우에는 엄지를 먼저 재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주 집을 손가락이 없기때문입니다.
장해등급은 엄지의 지관절이 기능과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관절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엄지를 잃은 것이 됩니다만 뼈가 어느정도 남았다면 엄지를 잃은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엄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면 산재등급은 제 7급 한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만약 엄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면 제 6급 한손의 5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만약 발가락 이식수술을 받게 되면 발가락은 보통 두번째를 옮기므로 제 12급 한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합니다.(산재심사 판례상 발가락이식수술로 인한 발가락 소실은 직접적인 산재 손상이 아니더라도 인정합니다.)
손가락의 경우 한개 손가락이 생기다고 하더라도 7급이 유지됩니다. 어느 손가락 자리에 옮기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두번째 옮기면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못쓰는 사람에 해당해서 7급, 두번째 이외에 옮기면 한손의 엄지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기때문에 7급이 유지됩니다. 7급과 13급이 각기 다른 부위에 있다면 1개등급을 인상하므로 6급이 됩니다.
산재 보상문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므로 위 내용은 다른 전문가분들과 상의하셔야됩니다.
* 현재 입원하신 병원도 매우 실력있고 유명한 병원이므로 믿고 수술하셔도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미세 수술 자체의 위험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미세수술을 전공으로 하지만 48시간을 수술해도 피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망감이 느끼기도 합니다.
* 꼭 친절한 의사가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제가 학교다닐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친절하지만 실력없는 의사와 불친절하지만 실력있는 의사중 어느 쪽을 좋을까요? 물론 친절하고 실력있는 의사가 제일 좋겠지만.... 친절하지만 실력없는 의사는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의사지만 불친절하지만 실력있는 의사는 적어도 환자에게 도움은 준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항상 무뚝뚝한 평안도 사투리 반말투로 환자를 대하셨지만 늘 환자들이 고마와하셨습니다. 저희도 실력있는 의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친절하고 따뜻한 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절단장애는 절단되어 손가락이 없어진 것이 확실한 순간에는 바로 동사무소에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장해는 6개월이상의 치료기간을 거쳐야만 가능하지만 절단장애는 누가 봐도 뚜렷하고 객관적이므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동사무소에 반명합판 사진 두장을 들고 가서(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시고, 가족이 환자분 신분증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동장이 발행하는 장애판정요청서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하면 판정해줍니다. 엄지의 지관절(손끝에서 첫째마디)이 남아있는가에 따라 3급이나 4급 장해판정이 가능합니다. 절단 장애에 대한 예외규정을 잘모르시는 의사도 있으므로 예외규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솔직히 장애 판정은 의사에게 조금은 부담과 귀찮음이 있는 업무입니다.) 생명보험도 절단 장애의 경우는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굳이 비싼 장애진단서(10-20만원)가 아닌 일반진단서(1-2만원)로 내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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