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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깨 주사 약효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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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관절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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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12-02-24 06:55 | 조회수 | 5422 |
어깨쪽에 맞는 주사의 종류도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그쪽 병원에서 어떤주사를 맞았는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나 약효가 지속되는지는 스테로이드의 종류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오래 가는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는 2-3개월까지는 그 약효가 남아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목과 어깨 관절 사이(목덜미라고 부르죠)가 아프다면 목디스크나 목덜미 근육의 부분적인 손상이나 뭉침의 가능성도 있구요. 단순히 이부위 근유 통증으로도 수개월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깨관절(팔이 매달리는 부위)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다면 어깨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구요. 목이 원인이냐, 어깨 쪽이 원인이냐는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직접 진찰해도 애매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둘다의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사고 경위에 따라서도 의심 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중 후방 추돌이라면 목이 더 원인일 가능성이 높구요.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전방에서 추돌되었다면 어깨쪽 가능성이 높구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고 확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목이던, 어깨이던 즉, 목디스크, 회전근개파열, SLAP 병변등 대부분의 진단명이 기왕증의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증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왜 교통사고에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yesonhospital.com/bbs/board.php?bo_table=medicalinfo_01&wr_id=4 ) 나는 사고 이전에 아프지 않았는 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게 대부분의 환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보험사에서는 돈을 적게 줄려고 하기때문에 기왕증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있습니다. 앞서 말한 진단명들은 다치지 않아서 생길수 있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충격으로 악화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차라리 골절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비가 없습니다. 환자분이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진단명에 상관없이 상대 보험사는 기왕증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치료비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보험에서 1000만원을 병원에 지불하였는데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기왕증 50%(보통은 50%에서 20-30%가감되는 게 보통이고 100%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고 과실율이 100% 받기 어려운 것처럼)이라면 보험사에서는 환자분에게 지불한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을 보상금에서 제외해버립니다. 물론 장애보상이나 휴업보상등에서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왕증의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유리합니다. (통원진료나 물리치료만 받는 경우는 치료비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수술을 하게 되어 치료비가 많이 들게 되는 경우) 자동차사고인데 의료보험이 되느냐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은 됩니다. 물론 중대과실등 여러가지 사유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급여제한 판단을 해줍니다. 의보 처리를 하게 되면 1000만원 치료비가 나온 경우 의료보험에서 800만원(입원의 경우이고 보험 되는 금액만 따지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에서 환자가 200만원을 내게 됩니다(자보로 할 경우에 처음에는 환자분이 낼 돈이 없으므로 환자분은 200만원을 내는 것에 대해 억울할수도 있습니다만 더 읽어보십시요). 만약 재판에서 기왕증 50%로 판정이 나면 환자분이 지불하신 200만원중 100만원은 보험사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800만원은 보험사와 의료보험 공단에서 서로 알아서 처리(구상권)하는 것이고 환자분이 신경쓸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이후에 환자분이 부담한 비용은 의료보험처리를 한경우는 100만원, 자동차 보험으로 한 경우는 500만원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것은 환자분이 한달이상 보존적 치료(물리, 약물)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부위 자체가 기왕증에 대한 논란이 되는 부위이기때문입니다. 주사맞고 호전되었는지로 파열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위 자체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MRI는 왜 안찍어주냐고 하시겠지요? 자동차 보험은 후불 심사입니다. 골절, 명확한 인대 손상등이 없는 경우에 MRI를 찍어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보험사에서 병원에 MRI 비용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설사 목이나 어깨 MRI에 이상이 나와도 갖은 핑계로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리치료등 다른 치료를 해도 증상 호전이 없어서 찍는다라는 근거를 남거야만 MRI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주지 않더라도 보험사와 싸울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환자분이 따지면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된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소견서 써주면 보험사에서 병원에 MRI 값을 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MRI자체가 환자분이나 보험사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MRI 비용을 받지 못하면 병원 운영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사가 선뜻 MRI를 찍어줄려고 하겠습니까...... 내용이 조금 딴데로 흐른 감은 없지 않지만 교통사고와 그의 보험처리와 보상 문제가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내원하셔서 진찰후에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RI를 찍을지, 어느 부위를 찍을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는 내원해서 진찰후에 결정될 문제이고 비용문제는 저희 병원 원무과랑 상의해보십시요. 일단 내원시에는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사를 알고 오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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