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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원해서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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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척추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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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20-10-29 20:42 | 조회수 | 634 |
1) 보호자분께서 말하시는 장애라는 것이 어떤 장애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하는 장애인 복지법, 국민연금의 장애 연금 수령을 위한 국민연금법, 그리고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의한 약관에 의한 장애... 그외 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 등등 법에 따라 장애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2) 글내용으로 볼때는 아마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답변은 이 걸로 생각하고 드리겠습니다. 3)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 판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기준을 만족해야됩니다. 어머님은 판정을 하게 된다면 지체장애에 해당되는 절단장애를 제외하고는 지체 관절 장애와 지체 기능장애로 분류됩니다. 관절장애의 경우는 " 한다리의 엉덩관절의 50% 이상이 감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체 기능장애는 주로 마비나 근육병등으로 인한 것으로 " 한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수 있는 사람 (근력 등급 3)"으로 되어있고 근력 등급 3은 " 중력에 저항하여 전 관절 운동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4) 단순히" 주무실때 반듯이 주무시지 못하고 걸어다니실때도 절뚝 절뚝 오리처럼 걸으시고 조금만 걸으셔도 힘들어서 기력을 잘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로는 어머님의 상태를 알수 없으나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장애인 복지법상의 위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다만 글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다시 내원하셔서 담당원장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 기준에 만족하는 수준이라면 주치의가 바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가 장애인 복지법상의 진단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의 치료에 대한 증명서류(x-ray등 영상자료 전체, 의무기록등)와 함께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다시 국민연금 공단에서 이들 서류와 환자를 다시 진찰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장애 등록 절차에 대한 구청 안내문(모든 곳이 동일합니다.)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50200002015070710.jsp
즉, 주치의가 써준다고 해서 장애 판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 기준에 미달하는데 주치의가 장애 진단서를 써줄수 없고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아예 기준 미달인데 써주기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다는 뜻입니다.
6) 따라서 일단 내원해서 다시 진찰을 받고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최선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준 미달일 가능성은 높으므로 이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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