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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료법상 의료 영상이나 서류는 이메일로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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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척추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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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20-04-28 18:58 | 조회수 | 1988 |
환자 분 기록상 2018년 5월 MRI상 경추 4-5-6번간 디스크 돌출, 요추 5번-천추 1번간에 경도의 디스크 팽윤 소견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MRI촬영시 폐쇄 공포증이 있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1) 일단 4년이 지난 상태로 과거 MRI는 현재 어떤 증상이 있는지 몰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다시 촬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폐쇄공포증때문에 촬영 쉽지 않겠지만... 2) 그리고 과거 MRI와 현재 MRI를 비교할 목적으로 원하신다고 해도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의료기관이 CD나 필름 사본을 환자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환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이를 증명할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오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 팩스 등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비용문제를 떠나서 불가능합니다. 3) 환자분이 해외 체류로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으시고 그분이 환자분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타 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법(의료법 제21조항)상의 필요서류로 정부가 정한 것이므로 저희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https://www.yesonhospital.com/page.php?pageIndex=1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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