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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질문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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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죄송하지만 글만으로는 환자분의 상태를 전혀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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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수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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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24-09-11 14:55 | 조회수 | 257 |
1) 원칙적으로 수장판 인대 손상이나 견열 골절에서 수술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관절이 뒤로 빠지는 아탈구를 보이거나(보통은 수장판 인대 손상이나 견열 골절이 아니라 관절면 분쇄골절때 보이는) 동반된 측부인대 손상이 매우 심해서 덜렁거리는 경우에 측부인대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2) 수술을 안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코반과 같은 압박 붕대를 감아서 부기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손가락 부기로 인해 주변 힘줄이 엉겨붙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주로 구부리는게 어려워짐) 통증이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완전히 펴면 아프니까 인간의 본능에 따라 손가락을 완전히 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가락을 펼수 없게 됩니다.
수장판 인대는 손가락 앞쪽에 있으므로 구부린다고 해서 인대가 안붙거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뒤로 제끼는 것은 2-3개월 이상은 하지 않아야되구요. 측부인대도 덜렁거리는 정도의 완전 파열이 아니면 옆 손가락과 묶어서(buddy taping) 움직이면 측부인대를 보호하면서 재활할수 있는 것이죠.
일단 환자분과 같은 상태가 되면 당연히 치료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결과도 좋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모르는 의사나 환자들은 인대가 다쳤다, 골절 있다고 하니까 절대로 움직이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재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환자분과 같은 상태가 되버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술을 할지 말지는 제가 환자분의 글만으로 판단해드릴 수 도 없고 책임도 질수 없으므로 환자분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 결과도 환자분이 판단하시는 수밖에요.
4) 다만 글 내용으로 볼때는 3개월밖에 안됬다면 아직은 관절이 완전히 굳은게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스프링 보조기를 차고 재활을 더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물론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완전히 굳었다면 그쪽 병원 말대로 수술밖에는 없는 것이지만... 이 장치는 손가락 재활 3대 원칙대로 지그시! 오래 !자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스프링에 의해 서서히 펴주는 장치입니다. 이걸 차고도 구부리고 펴는게 가능합니다.
https://images.app.goo.gl/YGo5cHMwWMRqQNjL8
5) 손가락 부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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