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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직접 내원해서 수령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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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관절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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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24-11-19 21:33 | 조회수 | 114 |
1) 의료법상 진단서는 환자의 개인정보이므로 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팩스, 우편, 이메일, 핸드폰 전송등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직접 내원해서 수령하셔야 됩니다.
2) 본인이 내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대리인이 내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발급 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위반시 본원이 처벌 받는 사항으로 큰 피해가 가므로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yesonhospital.com/page.php?pageIndex=120104
3) 본원 사정상 당일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담당 원장님께는 미리 진단서를 작성해주시도록 부탁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다시 진료를 보고 신청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럴 경우 또 다른 날짜에 다시 내원해서 수령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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