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수가 모이는 장소이며 계도 기간을 거친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KF, 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가 있으며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아울러 예손병원은 10월 1일부터
안심 병원 지정이 해지되었으므로
감기 진료로 내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399 문의 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염 재확산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함이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합시다.^^